지원대상 : 우선지원기업 +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(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) * 반드시 우선지원기업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아닐시 국비 환급 불가)
지원내용 : 사업주(기업)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90% 환급
지원한도 : 기업당 연간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 내
지원훈련 :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 과정
지원제외 : ①내일배움카드 과정, ②사업주훈련 과정, ③법정의무 훈련 (공통, 직무), ④외국어 과정, ⑤학위 취득 과정 ⑥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(취미, 오락, 스포츠, 재테크, 시사, 일반상식, 힐링, 스트레스 관리 등), ⑦포럼, 세미나, 연수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정,⑧정부 지원으로 훈련비를 지원 받는 과정